안녕하세요, 모든 장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히즈빈스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매년 1월에는 기업에게 중요한 신고날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입니다. 히즈빈스와 함께, 빠르게 알아볼까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무엇인가요?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 되면 일정 비율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장애인 고용의무제도), 특별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은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납부하시는 일종의 공과금이 바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의무고용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50명부터이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는 100명 이상 근로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1. 월별 고용 의무 인원을 계산한 후, 미달된 고용 인원을 파악합니다.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신고연도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8%, 민간사업주는 3.1% 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계산한 후, 기업 유형에 따른 고용률을 곱하여 고용 의무 인원을 계산합니다. 이후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장애인 직원 수를 파악하여 미달된 고용 인원은 몇 명인지 확인합니다.예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사업주(x 3.1%)의 고용 의무 인원은 3명. 현재 장애인 1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미달 고용 인원은 2명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1명 당 2명으로 인정됩니다.)2. 미달된 고용 인원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하면 월 납부액이, 거기에 12를 곱하면 연간 납부액이 됩니다.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금액으로 미고용된 장애인 1명 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부담기초액 또한 최저시급이 오르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 새해에는 꼭 장애인 고용을 해야겠죠?예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사업주(x 3.1%)가 장애인 고용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 의무 인원은 3명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은 2,060,740원입니다. 3 x 2,060,740 = 6,182,220원이 월별 납부 금액이며, 연간 74,186,64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히즈빈스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부담금 계산 완료!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신고기한2025. 1. 1. ~ 2025. 1. 31.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신고 및 납부방법1) 부담금 신고서 작성2)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3) 납부기한(2024.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최초신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 등)-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전자신고 납부절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미제출 또는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유의해서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매년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도 부담이 되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히즈빈스에서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기업 내 사내카페를 오픈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셜티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어, 직원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이렇게 좋은 장애인 고용,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발걸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메일 문의: center7@hisbea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