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기업은 물론 산업 각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조직은 문제 해결 능력을 얻고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말이 있을만큼,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장애인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개 드리기 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란?월 평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8%, 민간기관은 3.1%)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미고용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 시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그럼 이제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먼저 기업의 구성원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입니다!비장애인 채용과 동일하게 자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플랫폼을 활용하기도 하며, 특별히 ‘장애인 고용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채용공고를 올리고 직접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직접 고용하실 때는 장애 경중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증 장애인을 1명 고용할 경우, 경증 장애인을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다만 이러한 방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구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기업 및 직무와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장애인 채용과 인사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기업에서 이루어지지만, 채용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 기업은 최소한의 관리로 장애인 직접 고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채용 대행에는 다양한 업체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향기내는사람들입니다. 향기내는사람들은 '히즈빈스'라는 사내카페 모델을 통해 바리스타 직무로 기업 내 장애인 직접 고용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 미화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히즈빈스를 도입하시면 장애인 바리스타와 비장애인 직원이 마주하며 ‘함께 일하는 포용적인 문화’까지도 만들어가실 수 있습니다.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신다고요? 향기내는사람들 소속의 전문 매니저를 파견하여 이슈를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장애인 바리스타는 ‘다각적지지시스템’을 통해 최소 6명의 케어를 받게 됩니다. 히즈빈스 사내카페 도입이 궁금하시다면? center7@hisbeans.com 메일 문의 주세요! 다음은 연계고용입니다!연계고용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 받을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회사에서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거나 거래처 대상으로 선물을 해야할 경우, 연계고용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구매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을 간접적으로 고용한 것과 같은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연계고용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발주하고 납품받으면 완료됩니다!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부담금 감면액 계산은 조금 복잡하니 아래 예시를 보며 차근히 따라와 주세요!부담금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 사업주(A)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B)의 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가정: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거래) A의 수급액 비율=A의 연간 수급액 / B의 연간 총 매출액=12,000,000/120,000,000=0.1 (10%) 월별 부담금 감면액=수급액 비율 x 장애인 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0.1x1,237,000x15=1,885,500원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액=1,885,500x12=22,266,000원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6,000,000원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액은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90% 이하여야 하며, 연계고용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즉 연간 고용부담금 감면액 22,266,000원이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 90%인 18,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연계고용 도급액의 50%인 6,000,000원을 최종 감면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연계고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ead.or.kr/rdt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2 지금까지 장애인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고 나면 간단하답니다.기업 별로 상황과 환경이 다를텐데요,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세워보시고 그에 맞는 고용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떨까요?장애인도 고용하고, 직원 복지도 향상시키고 싶다면? 바로 히즈빈스로 문의주세요! (메일 문의: center7@hisbeans.com 전화 문의: 02-6925-4616)